[ 앤클래스 ] 앤클래스 쇼핑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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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쌍미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4-07-01 23: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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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1-13 팍스타워9층,10층
1544-6884
6월 21일 앤클래스 여성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6월 25일 옷을 받자 입어보니 양쪽 팔기장이랑 폭이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당연히 불량이라고 생각하고 6월 26일 반품 요청을 하였습니다.
6월30일 업체측에서 물건 입고확인을 하시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네가 정한 불량기준 0.5범위내 오차라고 불량을 인정할 수 없으니 배송비 100% 송금해줘야 카드취소를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홈페이지 찾아봐도 어디에도 불량기준에 대한 안내글은 찾을수가 없었어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어쩔수 없단 식이네요
고객의 입장에서 입어서 눈에 보일정도로 양쪽 팔이 길장이나 폭이 차이가 나는거면 당연
히 불량아닌가요?
그런걸 왜 고객에게 불량이 아니란식으로 배송비를 내란식인지...
도저희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고객을 우롱하는 업체측의 행포라고 생각 밖에 안드네요.
상담주신분이 고민하시고 연락달라고 하셨는데 전 그 의미를 더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말은 즉 배송비를 보내던지 신고할검 알아서 하라는건지...
업체측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올려서 글을 남겨보았지만 인정할수 없다고 배송비 송금하란식으로 답이 오네요..
입고 찍은 사진이 있음 좋은데 찍어놓았던 사진은 실수로 삭제가 되어 버렸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은 옷을 대고 찍은 사진뿐이네요.
얼마 안되는 배송비지만 업체측의 이런 말도 안되는 배짱식 판매는 저말고도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란 생각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증거자료로 보내드립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20140701_1.png (417.0K) DATE : 2014-07-01 23: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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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길이차이에도 불구하고 배송비를 부담해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