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119 ] 방문 pc 점검 시 부당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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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인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6-30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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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 수리점에 맡겼더니 수리기사님이 이 컴퓨터는 다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만 새로 깔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하여서 그 전에 일어난 일을 설명되렸더니 처음 수리하러 온 com119의 기사에게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하면서 보통 데이터를 복구하기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 또는 열흘정도 걸리는되 하루만에 가겨왔다면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너무 억울하고 컴퓨터를 잘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쉬우는 업체는 반드시 엄불을 가해서 다시는 이런식의 영업을 못하도록 해야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컴퓨터를 수리하고 그 다음날 이런 내용을 com119에 전화로 항의했더니 자기들은 정당하게 요금을 청구한거라는 대답만하고 알아서 항의하라고하여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나, 자기들만 볼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로 인하여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정당하다면 왜 사이트내에 항의 하는 글을 올리게 해놓고 소비자가 그 글의 볼수 없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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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om119.net 2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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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컴퓨터수리에 따르는 과도한 요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