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제인 ] 개인쇼핑몰 반품관련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이슬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6-30 14:52:45
본문
제가 지난 월요일 개인쇼핑몰 "더 제인"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결제하고 목요일에 택배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사이즈나 디자인이 저랑 맞지 않아서 반품을 하고자 했고,
그 와중에 제가 구매한 물품에 신발과 선글라스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신발과 선글라스에는
"교환 반품 불가 상품" 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
각 상품의 상세 설명에는
이 제품은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한 상품이라는 내용의 글귀나 안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모든 의류나 신발 악세사리 등 상품 맨 마지막에 공지사항에
첨부한 파일과 같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보시면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하다는 스티커가 부착된 경우]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구매 전 확인 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각 제품의 상세설명에도 전혀 나와있지 않고,
구매하고나서 물건을 받아보았을 때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교환/환불을 할수 없다는 항목이기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제화, 기성화(사이즈 교환 1회만), 자체제작한 상품일 경우]
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에 이 쇼핑몰에서 제가 신발을 구매 했던 적이 있고,
신발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환불을 요청했을 때,
교환환불 안된다는 공지나 그런 말 없이 바로 환불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요?
사이즈가 맞으나 제 발과 너무 안맞아서
신고 걷지 않아도, 단지 신기만해도
발가락과 발목이 너무 아파서 신을 수 가 없습니다.
착용 후 밖에 나간적도 없고, 완전 새 제품인데
교환/환불이 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파서 신지도 못하는 상품을
고객이 그냥 생돈 날리고 애물단지로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선글라스인 악세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세사리 같은 경우 착용 후에도 흔적이 보이지 않아 반품이 안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시에
7일 일주일 이내에만 업체에 반품 요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물건을 보내면
반품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항목을 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각 제품 상세내용에 교환환불 안된다는 말이 없었기에
특정한 상품만 교환환불 안되는 줄 잘못이해하고 구매하였습니다.
전화로 통화해보니,
절대로 안된다고 하네요..
아직 구매한지 7일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전혀 단 1원도 환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선글라스는 그렇다 쳐도
정말 신발은
어떻게 만든건지 신발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남 줄수도 없고 완전한 새 상품인데
신발과 선글라스 더해서 6만원 가량의 돈을 환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안보이실까봐 적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한 상품>
-더제인의 택을 제거하였을 경우
-반품및 교환이 불가하다는 스티커가 부착된 경우
-수제화, 기성화(사이즈 교환 1회만), 자체제작한 상품일 경우
-받으신날로부터 7일안에 도착이 되지 않는 경우
-품절 상품과 세일 상품일 경우
-레깅스, 스타킹, 양말일 경우
-악세서리류(착용흔적을 알 수 없는 상품)일 경우
-교환 및 반품으로 인한 적립금으로 구매 하였을 경우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상품 손상 및 변형, 오염
-(향수/화장품/음식물/담배) 냄새가 날 경우
-니트 소재로된 상품일 경우
첨부파일
- 더제인 공지사항.png (98.7K) DATE : 2014-06-30 14:52:45
- 이전글냉온수기정수기이물질발견 14.06.30
- 다음글제품에 대한 불량을 원래 그런제품이라고 설명한다 14.06.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