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어리 결혼 정보회 ] 결혼정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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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귀순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4-08-05 1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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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입 자격은 독신남녀인데 묻기만 하려고 114에 전화하니 10번은 집요하게 전화가 와서 가보았습니다.
여자는 가입비가 없는줄 알고갔는데 96만원이라고 해서 아직 이혼이 안돼서 다음에 가입한다고 하니 상대방
남자한테는 이혼한지 1년됐다고 할테니 가입하고가라고 온갖 감언이설로 구슬려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남자3명의 프로필을 말로 이야기 하면서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러 간다고 하는데도 내일가라하며 장사속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약관에 독신남녀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는데도 자격이 안되는데 구슬려 가입시켰기 때문에 약관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원금 96만원에서 총 만남횟수 5번중 1번을 만났으니 만남횟수만 1회만 제하고 돌려받을 수 없나요?
원금 96만원에서 20프로를 위약금으로 뗀다고 하는데 저는 약관을 어긴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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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결혼정보업체 가입후 해지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잔여횟수 대금의 80%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1회 이상 소개후에는 총 횟수중 잔여횟수에 해당하는 대금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미소개횟수에 해당하는 대금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