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온침장 ] 베게커버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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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문자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07-03 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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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보니 간절기용이 아닌 겨울 이불이길래 환불할까하다가 다용도실에 넣어두고
이불장에 넣으려고 7월에 세탁을 하였습니다.
세탁을 한 후 베게커버를 널다가 베게커버 바깥면이 아닌 커버 안쪽 솜에 테이프가 들어간 상태로 박음질 되어있는걸 확인한 후 사진찍고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칼로 째서 이물질을 빼내었습니다.
업체에 전화해서 사진을 보내고 통화하였는데 2주 지났기 때문에 교환하려면 택배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단순변심이 아니고 불량상품이니 환불요청했더니 고객이 사용하다 하자 난 상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며 환불 거부하였습니다.
불량상품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사람도 잘못인데 왜 제가 배송비를 내야하며
환불을 받지도 못하는것인지 이해가가질않습니다.
사진도보내고 전화도 두차례나 하였는데 같은말만 반복하네요
2주가 지났다. 환불은 안된다. 넘 억울하네요 해결해주세요.
첨부파일
- 1404208309699.jpeg (389.9K) DATE : 2014-07-03 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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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배게커버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는데 기간경과로 거부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판매자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거부하는경우 심의를 받아 하자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