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상담원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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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호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4-07-02 1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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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담하시는 분이 고용보험은 금액이 지원받아서 책정되지 않았고, 산재보험은 156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전 이번달에 납부가 되는데, 15600원을 납부하는게 맞는지 물었고, 상담원은 맞다고 응대를 하였습니다.
이후 30일날 납부가 처리되었고 1일날 확인을 하니 15350원이 납부가 되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건지 물었는데, 자동이체 납부시 250원 감면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였을때에는 250원 감면을 받는것을 전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 공단에 전화를 해서 다른 문의를 하고 난 뒤 전에 상담했던 상담사(정선미)가 퇴사를 하여 담당 팀장과 통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250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완납이 되면 감면을 받는다고 말하고, 재대로 설명을 드린것 처럼 말하길래 전 이번달에 납부를 하는데 얼마를 납부해야되는지 물었고, 그러면 10일 이전에 납부가 되니까 250원 감면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했느면 전 250원을 빼고 입금을 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데,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이번달 250원을 잘못 입금을 하였고, 그로인해 다음달에 250원에 대한 금액을 생각하고 있어야 하며,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 시켜야 된다고 여성가족과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송미 팀장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건 제 앞에와서 사과를 하실 수 있냐고 물었고 당연히 못하실걸 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상으로는 그만 사과를 했으면 한다고 전달하였고, 교육을 진행한도고 해서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 줄 수 있냐고 했고, 대답이 없어서 안되는 것으로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통화가 지속적이로 이루어지면서 교육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저한테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하여서 전 7시 이후 7시 20분 이후에 통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위송미 팀장은 자신이 통화가 안된다고 하였고, 전 알겠다고 하였고, 위송미 팀장이 교육을 진행하는 계획서를 주고 사진을 찍으면 되냐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사진을 찍는것은 안될것 같다고 하였고, 센터장님과 통화를 하면 어떻냐고 하여서 어짜피 통화해도 제가 믿을 수 있게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업무적 피해룰 보았습니다.
그로인하여 정확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올려서 상부기관에서 교육을 투명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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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공단직원의 오안내로 일하시는데 피해를 보시게되어 정말 화가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