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한국 상사 ] 중고차 산지 2주만에 엔진이 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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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미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7-02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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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출고되자마자 타지도 못하고
바로 정비소에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그것때문에 시간버리고 이것저것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수리가 끈낫다고 그 다음날에 가서 차를 끌고왔는데
1주일 정도는 정말 잘 타고 다녔습니다.
2주일 째 접어드는 날에 차가 점점 덜덜 거리더니 마후라 터진것처럼 퉁퉁튀고
rpm도 2000에서 안올라가고 탄 내가 자꾸 나서 운행이 불가능 한상태였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끈어버리고선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고속도로 가다가 갓길에 새워서 렉카불러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이 수리들어가면 그쪽에서 당연히 렌트 해줘야 되는게 정상 아니예요?
차량이 안필요한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상황인데
렌트도 안해준다하고 차비도 안준다하고 진짜 미칠지경입니다.
환불처리는 절대 안된다고 하고 수리가 끈난후 타고다니다가
똑같은 증상 일어나면 그때되서 그돈에 맞는 차량으로 교환하라고 하네요..
정말 시간에 쫒겨 사는 사람인데 그차하나때문에 조퇴하는 상황 발생하여
회사에서도 눈치보이고 돈이란 돈은 다 깨지고..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엔진 코일이랑 인덕션을 다 갈았다고 했는데 똑같은 증상 발생,
지금 3일째 연락 안되고 수리 들어갔다고만 하고 원인을 모른다고 더 기다려보라함,
그동안 차량 렌트도 안해주고 차비도 안주고 전화 회피
차만 팔면 끝이라는 생각 밖힌 악덕 매매상가사람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환불처리 안된다는데 환불은 받을수 있는건지..
그리고 수리끈난후 더타다가 똑같은 증상 일어나면 그때 교체해준다고 했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더이상 이 믿음 가지도 않는 사람 말도 듣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피해를 또 봐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문제있는 차량 또 타다가 사고라도 나면 ... 겁이나는데요..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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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중고차량 구입후 하자로 인한 업체측 처리방식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