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듀오 ] 거짓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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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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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7-01 2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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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결혼정보업체의 해지와 관련한 무성의한 업무방식으로 인해 상당히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잔여횟수 대금의 80%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1회 이상 소개후에는 총 횟수중 잔여횟수에 해당하는 대금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미소개횟수에 해당하는 대금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