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원예종묘 ] 묘목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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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엽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06-30 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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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착하자 포장이 엉망이고 뿌리가 말라서 배송이 되어서 다음 날 전화를 해서 의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마른 묘목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묘목은 싹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한참을 기다려 보고 싹이 나지 않으면 전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접수를 한다고 해 놓고 접수도 옳게 되지도 않았고 1달 반경 지나서 죽은 묘목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자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고 하네요.
그 당시 날씨가 30도를 넘어가서 뿌리가 말라서 죽었는데도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고 재배자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처음에 7개를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5개로 줄었으며 나중에 마른 묘목은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나무란 특성상 한참이 지나야 싹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서 한참 후에 다시 연락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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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불량한 묘목을 발송하여 정말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과수 목적이 아닐 경우 교체나 구입가에 대한 반환 요구시도할 수 있습니다. 생육장애 및 불량과 발생(재배기간 중 또는 재배결과)시 종자 하자일 경우-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배상 가능합니다. 또한 기상여건불량, 재배기술미흡, 종자하자 등 복합요인이 있을 경우-종자하자에 의한 기여도(배분율)에 따라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가능합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