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뱅크 ] 타이어값 모르는 소비자 속이는 업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성훈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6-29 11:23:52
본문
뒷바퀴라 한짝전체를바꿔야 햇기에..금액을 고려해 생각을 햇는데요.
그존타이어가 고가타이어 미쉐린타이어라서 한짝을 갈으나
국산으로 앞뒤다갈으나 가격이 비슷하다고 해서..고민끝에
국산으로 앞뒤다 교체를 했는데요..
한국, 금호 타이어보다 수명도길고 좋다고 하면서 넥센타이어를 추천하네요..듣고 믿어버린 제잘못도잇지만.. 더이상 다른곳까지 이동이 불가한 상태라서요..근처에 타이어가게없는..상태..
넥센타이어구요..근데 가격이 88만원이엿는데요..4만원 빼준 가격이라고 하네요..급해서그냥 결정한건대.. 나와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타이어가격이 정말..너무차이가심하게 나더라구요..
진짜사기맞는기분입니다. 대략 삼십만원 이상 더비싸게
속여팔은거같은데요.. 너무 화가나고 속상한대..
어디다말해도 제속만아픈거구요..진짜 다시는
타이어뱅크안갈꺼라 다짐하고 그냥 좋은경험이다 생각하는데..
저말고 또 다른분들 똑같이 당할것같아 올립니다.
타이어뱅크. 신발보다 싸다 이렇게 올리고.. 모르는 소비자나
너무급한 소비자들 울겨먹어서..그렇게 덤탱이 쒸우지마라
진짜 너무한거아닌가.. 88만원..서민으로 진짜 갚기힘든돈인데
너네는아무렇지 않게 팔면 끝이지..아 진짜 울화통터지네요
도와주세요... 이 타이어 썩은 가격들...너무합니다
- 이전글아시아나 마일레지 부당처리 14.06.29
- 다음글당일배송 14.06.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타이어 가격 관련하여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몇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