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리아나 ] 어떻게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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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정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06-29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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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로 돈도 다드리고... 한달이면 다된가고해서 기다렸는데
그때가서는 두달정도걸린다고 또말을 빠꾸더라구요
그리고 두달째되니 보름더미루고 일주일더미루고
마지막으로 기다려보기로했는데
이젠 저번에화요일날 다된다고 보내준다더니..
어제 전화를해보니 전날 택배보내서 어제받아볼수있다하더구요
근데.....또.택배가안왔어요....
정말 속상하내요. 돌한지가 언젠데.....사진을 보지두 못하고..
일리아니illiana 돌스냅업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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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돌잔치 사진이 완성되지 않아 무척 속상하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해결이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