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오토맥스 ] 자동차이전비 및 자동차금액 일부환불, 자동차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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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미화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6-29 0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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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 2100만
취등록세 147만
공채구입 30만
딜러 수수료 20만(협의)
기타(생각안남) 34만 총 2331만
2. 계약당일 완불하라고해서 공인인증이 있던 집으로 가던중 계약서,성능검사서를 안받은것이
생각나서 사진으로 전송받고 송금. 나중에 계약서 달라고 하니까 주었을거라고 하고 원본
은 구청신고때 들어가서 없다고함.
3. 구입당시 운전보조석뒤 의자가 레일이 없는 상태로 떼어져 있었음. 나중에 레일 갔다준다고 함. 아직까지 오지 않음. 현대서비스센터 견적가 274,000원. 전국서비스센터에 없다고함.
4. 6월9일 자동차등록증을 쫓아가서 받아옴. 등록증에 적힌 차량금액 21,006,364원(부가세별도)
5. 구입당시 구두로 말한 그랜드스타렉스 프리미엄이 아님. 현대차서비스에서 알아보니 디럭스
프리미엄>럭서리>디럭스
6. 각종 실제 수수료을 알아봄(영수증있음)
취득세: 682,700원
공채할인: 14,172원(법이 바뀌어서 할인이 안된다고 했었음)
오토맥스매도비: 161,000원
딜러수수료: 200,000원
7.시흥시청에서 계약서 원본 복사함.
계약서상 자동차금액 810만 (과세표준액13,654,000원)
8. 7명의 중고차매매상에게서 알아본 차값 1700-1950만(옵션이 많을경우, 이차는 거의없음)
**덜받은 이전비와 약간의 차값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특히 레일값도요.
문자와.영수증,구청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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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