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리쳐 ] 플로어 조명 받침대가 찌그러져 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윤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4-06-27 10:19:32
본문
첨부파일
- IMG_20140625_162235.jpg (1.3M) DATE : 2014-06-27 10:19:32
- IMG_20140625_162231.jpg (1.5M) DATE : 2014-06-27 10:19:32
관련링크
- 이전글한진택배 불성실한 택배 및 1588-0011 개판 14.06.27
- 다음글핸드폰 개통 철회(취소) 14.06.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이 찌그려진채 배송되었는데 조립품이라며 교환거부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