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흥카크리닉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태흥카크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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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홍경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6-25 1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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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해달라고 예기도안햇는데 임의적으로 차수리를햇는데
수리해도 증상은 전혀 변함없엇습니다
근데 수고비를 달라는겁니다
렉카와서 전에수리햇던샵으로 넘어가려고 렉카에차올리고다햇는데 그때 갑자기 인건비를 달라는겁니다 근데제가 그때 정신이없어서 일단계산을 햇습니다 근데 이건 먼가 아니다싶어서 돈다시 돌려달라햇는데 못준다고 받고싶으면 고발하라네요
제가 수리해달라하지도않앗는데 임의적으로 수리햇는데 수리되지도 않은걸 인건비로줘야되나요?
태흥카크리닉 번호 042.532.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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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카센터측에서 동의없는 수리후 개선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