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의 목적,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고 강제로 시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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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성형외과의원 ] 시술의 목적,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고 강제로 시술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2-15 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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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 해당 의원에 방문하여 쌍꺼풀 수술을 받았고, 동시에 왼쪽 눈 위의 점을 적출하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해 2월 14일 다시 내원하였고, 의원에서는 점을 적출한 흉터를 빠르게 치료하기 위해 흉터 치료 주사를 맞자고 설명하였습니다. 처치실에 들어가자 흉터가 있는 왼쪽 눈뿐만 아니라 오른쪽 눈에도 주사를 놓으려 하여 이것이 무엇이냐 묻자 "예뻐지는 거야~"와 같은 말로 대답을 회피하며 강제로 주사를 놓았습니다. 몇 시간 후 주사를 맞은 오른쪽 눈이 멍들고 부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날 의원에 전화하여 오른쪽 눈에 맞은 주사가 무엇이었냐고 묻자 그것이 필러이며 왼쪽 눈과의 대칭을 위해 주사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의원에서는 그 사실을 밝히면 맞으려 하지 않을까봐 대답을 피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적절한 시술로 인해 외모가 변하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에 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으신 뒤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하여는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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