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품질 보증 기간내에 외부에 아무런 손상 없이 내부에 고장이 발생했는 데 유상수리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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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덕ㅜ
- 조회수 : 9회
- 작성일 : 25-02-13 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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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며칠 후 접수를 담당했던 서비스 센터 직원에게 본사에서 53만원 유상수리 결론이 났다고 전화가 옴. 이유는 ‘충전 커넥터 단자 부분에 이물질로 인해 부식이 발생했고, 소비자가 어떻게 사용했는 지 모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다는 것’임
3. 이게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이폰은 방진/방수 등급에 대해 IP68로 광고를 함. 이 숫자의 의미는 방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미세먼지도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이고, 방수는 과도한 잠수 환경이 아닌 이상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함. 이 내용이 애플 홈페이지에도 설명이 되어있음. 그리고 설령 과도한 잠수 환경에 의해 침수가 되더라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음.
4. 위 홈페이지 내용으로 보면 이물질이 커넥터로 들어가는 것 부터가 광고랑 다름. 게다가 그로 인해 기기가 부식 된다면 당연히 기기 결함인데, 소비자 잘못 이라는 게 이해가 안감.
5. 이 내용을 애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사들과 이야기 했지만, 고객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유상수리라는 답변만 돌아옴. 3일 동안 계속 다른 상담원을 연결해줌 .(서비스센터담당자>애플소프트웨어엔지니어1>애플소프트웨어엔지니어2>애플선임상담원)
마지막으로 계속 같은 내용의 상담이 반복되므로 더이상 상담이 어렵다는 이유로 애플 쪽에서 먼저 상담을 종료함.
결론은, 이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다고 광고하는 아이폰이 품질 보증기간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부식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유선/무선 충전이 모두 안되는데 소비자에게 53만원을 부과하고, 그 이유조차 애매하게 소비자 사용환경 탓일 수 있다 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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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휴대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