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밸론건설기계 ] 굴삭기 220-7,요소수센서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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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헌규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2-13 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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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습니다.A/S 신청헀는데도 연락이없고 대기업의 무상 A/S 기간인점을
이용하고 있나 싶습니다.
소비자가 작업진행할수 있도록 빠른조치 해주심 감사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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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