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람상조 ] 보험금해제에따른 부당한 처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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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인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4-08-12 1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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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납부치 않다가 해지할려고 하는데 그동안의 법정 이자는 주지 못할망정 최소한의 금액을 환부하여야 하는데 한푼도 줄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심한 갑의 횡포라 생각되어 상담하오니 좋은 의견과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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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업체 중도해지요청했는데 해약금환급을 거부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지 시 환불기간을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상조업체 약관에 대하여 '민법상 쌍무 계약에서 계약해지나 철회에 따른 청산의 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사업자는 정산 후 고객에게 반환하여야할 납입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해야함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30일의 기간을 두고 반환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으로 심결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에서는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약환급금에 회원이 월납입금 납부 지연 시 사업자가 부과할 수 있는 지연이자를 동일하게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