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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상조 ] 보험금해제에따른 부당한 처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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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인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4-08-12 13:53:58

본문

상담자는 2009. 4. 28 - 2010. 6. 16일까지 보람상조에 15차 월 30,000원씩의 보험료 450,000원을 납부한일이 있습니다. 당시 보람상조에서는 자체에서 횡령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들을 밎을 수 없고 불신만 초래되어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이제는 해제를 할려고 하는데 납부한 보험료를 한푼도 줄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자기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납부치 않다가 해지할려고 하는데 그동안의 법정 이자는 주지 못할망정 최소한의 금액을 환부하여야 하는데 한푼도 줄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심한 갑의 횡포라 생각되어 상담하오니 좋은 의견과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업체 중도해지요청했는데 해약금환급을 거부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지 시 환불기간을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상조업체 약관에 대하여 '민법상 쌍무 계약에서 계약해지나 철회에 따른 청산의 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사업자는 정산 후 고객에게 반환하여야할 납입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해야함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30일의 기간을 두고 반환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으로 심결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에서는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약환급금에 회원이 월납입금 납부 지연 시 사업자가 부과할 수 있는 지연이자를 동일하게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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