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ay1004 ] 환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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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7-04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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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없다고 하자 바로 표정이 굳으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하였고 없으면 돈을 뽑을수 있지 않냐면서 같이 현금인출기에 돈뽑으러 가자면서 그랬습니다. 기분나빠서 돈을 주고 카드를 받고 왔는데 환불을 하려고 보니 카드 만들떄 받았던 관람권, 티켓 이런것과 사유서 통장사본 등등을 같이 보내야 하며 하나라도 안보낼시 환불이 안된다고 하며 보내는 택배비는 착불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관람권과 티켓을 버려버렸는데 그래도 환불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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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길거리에서 공연관련 카드신청후 환불과 관련하여 카드를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수령하신 카드가 없는상태에서는 업체측에서 환불거부할 수 있으므로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