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코에듀 ] 빈코에듀 카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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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명주
- 조회수 : 203회
- 작성일 : 14-06-30 22: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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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취소를 안해주네요
3개월 할부인데 구십팔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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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강의신청후 해지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