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스트잇 ] 가짜제품 판매에 따른 환불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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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명훈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4-06-30 1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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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으로 믿고 구매하여 보관하고있다가 안신은 신발이 생각나서 중고사이트에 판매하려고
올렸더니 구매의사자들이 전부 가품이라는겁니다. 너무황당하여 진품과 비교해보니 정말 가품이였습니다.
멋스트잇은 판매자가 입점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사이트인데 머스트잇에 전화했더니 판매자랑 연락이 안된다고 무조건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당사 머스트잇은 자기들이 직접판매한게 아니라서 어떠한 보상의 책임이없다고 합니다. 말이나되는 소리입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는 머스트잇을 믿고 사는거지 그안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판매자를 믿고 사는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입점비와 판매수수료는 다 받으면서 보상에대한 책임은 없다라는게 말이나되는 소리입니까? 판매자와 연락이 안되고 머스트잇은 책임이 없다면 저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되나요?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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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운동화가 가품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