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팡팡 ] 에듀팡팡 수업료 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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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자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6-30 1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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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째 주 부터 수업이 안되고있으며 회사에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남은 수업 기간의 수업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학습지원방문교사도 3개월째 봉급을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급여 신청중이랍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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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수업료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