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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Food ] 계약금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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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광석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06-28 16:25:53

본문

<p>안녕하세요.<br>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2014년 5월에 한국을 방문 하였다가 꼬부리 아이스크림(지팡이 과자) 기계를 <br>
미국에 수입해서 과자를 만들어 판매 할 수 있을까하고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대산 에프 엔 씨 업체에 <br>
기계 구입에 관해 문의하면서, 미국에 가서 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이되면 기계를 주문하겠다하고 200만원을 5월22일 2014년,계약금으로 은행에 입금하였습니다. 미국에 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계약서도 만들지 않고 입금만 시켜 놓고 차후 사업자 등록증등 준비가 되면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 주기로 하였으나, 미국에 돌아와 준비를 하는 중 여건이 여의치 않아 기계 주문을 취소 할려고 하니 계약금을 돌려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위약금으로 전액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일부 금액이라도 받을수 있는지요.<br>
<br>
업체명: 대산 에프 엔 씨031-957-9968  010-****-9240<br>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오도리 10-2</p><p><br>
          대표: 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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