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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교육원 ] 사회복지사 교육자료 강매 및 개인정보 무단도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인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4-07-04 09:32:00

본문

<p>교육자료 강매 고말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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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3 오후 3시쯤 전화가 울려서 받아 보았더니  사회복지시설이 취업시켜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근부하는 수석교사 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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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것도 있구나하여  어떤거냐고 응답했더니  월수 150전도 노인 특수시설에 취업하여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취업해준다는 미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야 한다며  교육교재를 100만에 보낸다하더하고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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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신의 주소와 회사이름 교육인증 기관이름  홈페이지 주소를 요구하였더니  알려주지는않고  그냥 자기를 믿으라하며 무조건 예 만하래요 어처구니 없어요.  <br>
<br>
전화한 사라이 누구냐 하니  송** 국장이라하며</p><p>&nbsp; 010-****-3697  이라하요<br>
그러면 내 전화 번호  주소는 어디서 알았느냐 하니  한국자격 개발원을  운운하며  그냥 자신을  믿으라하네요 <br>
<br>
그리고 다른 행정처에서 전화하면  전화받으래요  <br>
<br>
다른 전화 받았더니  어떤 여성 이 나와서 별말 않고 전화 걸린거 확인만하고  100만원을  4개월 분활 청구한다하기에  잘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허허 하니 전화듣 끈더하고요.<br>
<br>
전형적인 사기로 생각들어 서 안된다고 하였더니  문자로  교재를 발송한다기에  송**씨한테 전화하여 안된다고하고  문자로 취소하라 하였는데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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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취소는 안된다며  교재 택배 발송을 기어히  하겠다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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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강매 사범을 고발합니다.<br>
이런 노인들을 상대로하는 거 같은데 엄중한 단속 부탁합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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