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배송 문제로 인한 환불요청 및 손해배상 가능한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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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퍼슨가구 ] 가구 배송 문제로 인한 환불요청 및 손해배상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민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7-04 20:07:37

본문

제퍼슨가구 | 사업자등록번호 : 137-18-37196

6월 20일경에 가구 주문했으나 오늘 배송한한다고 배송기사한테 전화 왔읍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수령 가능하냐고 하길래 배송지에 사람이 없어서 안됀다고 말씀드리니
그러면 다음주 수요일 7월9일 경이나 배송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령지에서 수령하실분에게 전화해서 날짜정하시라고했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나싶어
수령하실부께 전화드리니 배송기사한테 전화 온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여.

그래서 제가 다시 배송기사한테 전화해서 수령자가 내일오전9시에 가능하니 배송해달라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30분도 안되는 그 짧은 시간에 벌써 배송할거 다 정해서 내일 못간다고 하시더군여.

내일 부탁드린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전 왜 수령자한테 전화 안했냐하니 배송전에 전화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큰소리로 화를 내시더군여.

저도 기분 상해서 주문취소한다고 말씀드리고 제퍼슨가구에 연락해서 주문취소 요청했읍니다.

몇번의 환불 요청에 결국 월요일날 환불해준다고 하네여.

이 가구 때문에 벌써 일주일째 가게 오픈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영업손실도 만만치 않구여
보상 받을 길이 있을까여?

중간에 배송이 늦어질거라는 전화는 받았읍니다. 그래서 손실이 있어도 참고 기다렸는데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가구에대한 무책임한 배송서비스 방식에 몹시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가능합니다. 해당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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