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리바트 ] 책상발받침 파손 수리비부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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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선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2-13 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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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1월11일경 책상의 발받침 이음 부분에 나무가 찢어진 현상을발견하여 품질문제로 AS 요청을 하였으나 AS기사 및 고객센터에서는
사용중 과실로인한 파손이니 무상AS는 불가하다 함 최소한기사작업비 3만원은 지불해야한다고함
이후 적정하중확인및통화로 논쟁하였으니
해당파손은 사용중 파손이라는 내용을 받아들일수없어 수리거부함
이후 파손구간이 조금씩더 심해짐에따라서 아이의발이 다치는것이 염려되어 3만원을 지불하겠으니 수리요청을 다시함
2월11일
하지만 고객센터나 AS기사는 소비자과실이고 정책상 작업비가 상승하여 작업비 48000원을 다시 견적함
과연 아이책상의 발받침이 발을 받치는용도인데 발을받쳐 하중이 가해져서 파손되는것이 올바른것인지 그것이 사용자과실이 맞는것인지 의문이 들어 확인요청드리는바입니다
첨부파일
- Resized_20241111_203323_1731487002197(2).jpeg (2.7M) DATE : 2025-02-13 1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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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