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1급자동차공업사 ] 불량 도장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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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규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7-07 1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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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제xg 검은색인데 칠이 갈라진곳도 있고 외관이 마음에 안들어서 멀리 인천까지
찾아갔으나, 선전하는 가격(한판 도색 8만원 x 10면)보다 좀 더 비싼 가격을 부르더군요.(95만원)
약 1주일간의 작업을 거쳐 차를 넘겨 받았는데, 이런 저런 부품이 들어갔다며, 115만원(이 정도면 왠만한 곳에서 도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을 현금 요청하더군요.
아니면, 10% 부가세를 내던가 해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계좌이체해서 찾아왔습니다.
2013년 6월27일에 차량인계를 받고 1~2개월쯤 지나니까 칠이 깔라지기 시작해서 As를 요청하니 바쁘다더군요.
매달 언제 쯤 As해 주냐고 묻자 한번 와 보라더군요. 어렵게 시간을 내서 찾아갔더니 이렇게 칠이 벗겨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못 고친다더군요.(어이 없슴)
그렇다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할 것이지 왜 이런저런 부품까지 깔아대며 전체도색칠을 했는냐고 따졌지만 안된다고 하더군요.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문제되는 곳 (약 50%)을 재작업해 줬는데, 더 이상은 안해 줄 것이니 요구하지 말라는 합의하에 확실히 잡아 달라고 했죠.
미루고 미루던 재작업을 받은 것은 2013년 12월입니다.
4일만에 완성되어 기분좋게 돌아왔지만, 2~3개월 후 부터 심하게 칠이 벗겨지기 시작함.
이 모든 것이 불과 8개월 이내에 있던 일 들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알고 싶어요.
참고로 독산동에 있는 차동차 외형복원 공업사에서는 전체도색 110만원이면 완벽하게 갈라지지 않게 해 준다고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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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 도색 후 문제가 발생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고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보증기간은 차령 1년 미만 또는주행거리 2만키로 이내의 차량은 최종정비일로부터 3월(90일), 차량 3년 이상 주행거리 6만키로 이내의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차령 3년 이상 주행거리 6만키로 이상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1월(30일)입니다. 다만, 도장이 공정 자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하자 사실을 안날부터 6개월)을 들어 다퉈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