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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트가구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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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소영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7-04 21: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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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 2,3달전 148만원을 주고 아이보리색 가죽쇼파를 구매했습니다.
손님이 검은색치마를 입고 앉았다가 가셨는데 그만 검은 얼룩이 쇼파에 묻어서 지워지지 않자 구매한 가구점으로 연락을 드리니 매직스펀지를 사서 문질러 보라하여 사서 해 보니 지워지기는커녕 표면이 일어난것입니다. 다시 전화를 하니 공장인지 (판매자는 아님)로 전화연결을 시켜주더군요 이번엔 가죽클리너를 사서 문질러 보라는거였습니다. 역시 안지워져서 연락을 해서 한번 방문을 해주싶사 하니 그것도 안되면 저희도 안되는겁니다. 방문해봤자 저희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A/S는 안되는겁니다. 단호하게 끈었습니다. 그럼 쇼파는 손님이 오면 오늘 무슨색 옷입었어 안돼 검정색은 앉지마 쇼파에 묻으니깐 하고 써야하는것입니까 가죽쇼파라면서요 사람이 입고다니는 옷으로 물들어버릴만큼의 재질이면 저 가격주고 왜샀으며 1년도 안된 2,3달된 쇼파가 A/S도 안되고 방문도 안된다면 전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하죠? 매직스펀지, 가죽클리너로 문지르는바람에 얼룩도 얼룩이지만 표면이 벗겨졌습니다. 이게 무슨 가죽쇼파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파에 의류 얼룩이 생겨 무척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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