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루프 ] 자동차 선루프 시공업체의 부 주위로 자동차 파손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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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철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7-04 1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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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하고, 2014.03.25일 예약 후 장착을 받았음.
하지만 장착을 받는 과정(자동차 천장을 뚫는 과정)에서 자동차에 천장이 찌르러 졌고,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 했음 하지만 직원은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지 못하니 전문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으라며 현금 12만원을 돌려줌.
하지만 저는 12만원에 수리해주는 곳을 모른다고 말하자 직원이 자신이 아는 곳 에 차를 맡기면 12만원에
천장 도색과 찌그러진 부분을 수리해 줄 수 있다고 함.
그래서 전 그럼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직장을 쉬는 날 차를 맡기러 오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옴.
-2014.07월01일 그쪽직원과 시간 협의 후 자동차를 맡기게 되었음.
자동차를 맡길 때도 분명히 도색과 찌그러진 부분에 대한 수리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 확인 하였음.
-2014.07월03일 차를 찾으러 갔지만 도색은 되었지만 찌그러진 부분은 수리가 안된 상태.
전 왜 이 부분은 수리가 안되었냐고 물어보자 직원은 이 부분은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고 수리를 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한다며 처음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함.
처음 시공을 하다 발생한 파손인데도 불구하고 작업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무조건 수리를 요구 하였지만 그 직원은 저에게 그냥 고객님이 감안 하시고 타고 다니라고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함.
다시 한번 수리를 요구 하였지만 그 직원은 더 이상을 못해 주겠다고 적반하장을 함.
그래서 전 그럼 소비자고발 센터에 신고 하겠다고 하자 그 직원은 신고하라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성의 없게 대답했습니다.
분명 시공을 하다 발생한 부분이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기로 협의를 하였지만
보상은 커녕 수리비용이 더 발생할 예정임.
첨부파일
- image.jpg (788.2K) DATE : 2014-07-04 1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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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선루프 시공 중 업체의 부주위로 자동차가 파손되어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