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교육원 ] 사회복지사 교육자료 강매 및 개인정보 무단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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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인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7-04 09:32: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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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3 오후 3시쯤 전화가 울려서 받아 보았더니 사회복지시설이 취업시켜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근부하는 수석교사 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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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것도 있구나하여 어떤거냐고 응답했더니 월수 150전도 노인 특수시설에 취업하여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취업해준다는 미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야 한다며 교육교재를 100만에 보낸다하더하고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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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신의 주소와 회사이름 교육인증 기관이름 홈페이지 주소를 요구하였더니 알려주지는않고 그냥 자기를 믿으라하며 무조건 예 만하래요 어처구니 없어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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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한 사라이 누구냐 하니 송** 국장이라하며</p><p> 010-****-3697 이라하요<br>
그러면 내 전화 번호 주소는 어디서 알았느냐 하니 한국자격 개발원을 운운하며 그냥 자신을 믿으라하네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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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행정처에서 전화하면 전화받으래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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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화 받았더니 어떤 여성 이 나와서 별말 않고 전화 걸린거 확인만하고 100만원을 4개월 분활 청구한다하기에 잘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허허 하니 전화듣 끈더하고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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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사기로 생각들어 서 안된다고 하였더니 문자로 교재를 발송한다기에 송**씨한테 전화하여 안된다고하고 문자로 취소하라 하였는데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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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취소는 안된다며 교재 택배 발송을 기어히 하겠다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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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강매 사범을 고발합니다.<br>
이런 노인들을 상대로하는 거 같은데 엄중한 단속 부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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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