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더바디샵화이트머스크오드퍼퓸 30ml 구매 상품이 병안에 꽉 채워져있지않아 반품보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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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06/17 더바디샵화이트머스크오드퍼퓸 30ml 구매 상품이 병안에 꽉 채워져있지않아 반품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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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한솔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7-03 1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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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더바디샵 화이트 머스크 오드퍼퓸 30ml 구매 상품이 병안에 꽉 채워져있지 않아 반품 보냈습니다.

06/30 불량사유에대해 확인하고있다는, 문자메세지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오늘 07/03 인터파크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본인들이 검수하기에는 상품에

하자가 없으니 반품배송비 5000원을 내고 상품을 다시 받아야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상품평을 쓰신분들중에 병안에 향수가 채워져있는 사진을 보고 반품을 보낸것이없는데 상품이 넘칠것

을 대비해 모든상품이 제품안에 가득채워져있지 않다는 말과 함께 반품배송비만 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답변받을려고 2주넘게 기다린게 아닌데, 솔직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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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화장품의 용량 부족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아울러 용량과 관련하여 과장된 광고을 했을경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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