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 CCTV 대금 이중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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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철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4-06-14 1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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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레스토랑 운영을 하다
20012년 12월 30일부로
가게를 팔았 습니다
본해 11월달 sk CCTV 설치하여
설치한지 15일만에 작동이 안되어
전화를 하니 기지국 이상이 있다고하여
한달 무료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중 가게를 팔 았습니다
가게를 인수 하신분이
CCTV그대로 인수를 하고
그분이 카메라를 한대 더 설치를 하여
지금까지 사용하며 요금도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카메라 설치 하신분에게
가게를 팔았으니 이분에게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했었고
또 대리점 으로 전화를 해
가게 팔았았으니
해지를 해달 라고 하였고
해지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580000원이 미납되었다고
돈을 내라합니다
한 가게에 이중 부과 한겁니다
SK 전화를 하여 해결을 해달 라고 하니
알 겠다고 몇칠 후에 열락 드리겠다고만하고
지금까지 열락이 없어 이럭게 소비자 피해 해결 도우미에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SK 담당자에게 전화를 7번이나 통화를 하였습니다
내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대기업에서 이런 업무처리를 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결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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