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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홈앤쇼핑에서 팬션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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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07-10 1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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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10개월전에 팬션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여름휴가를 위해서요.
비성수기3박+성수기3박 요렇게요.
하지만 예약하기힘들고 비성수기권은 양양이나 평창만 예약가능.
원하는 날짜는 모두 마감되거나 종료된상태.
7월말에 휴가날짜가 잡혔으나 예약이 밀릴까 4월경 미리 예약하려했으나 6월중순부터 예약을통해 당첨된사람만 이용가능하다고 하더군요.선착순으로도아니고 당첨을 통해서 말이죠.
나중에 이사실을 홈앤쇼핑에 문의하였더니 자기네도 어쩔수업다면서 환불하려거든 60%밖에 안된다고하더군요.
어쨌든 당첨될지도 모른다는사실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월중순경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나 눈에 띠게 줄어든 팬션수까지...
이거 사용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저 낚인건가요...
그리고 전화로 왜 예약을해서 당첨되면 사용할수있다는사실을 팬션이용쿠폰을 문자로보낼때 같이 보내지안았냐 하니까
그런건 문자로 표시하지안는다고..홈쇼핑볼때 그 사항에대해 설명을 못들었다니까 분명히 자기네는 설명하였고 그게 홈쇼핑의 단점ㅇㅣ라더군요.상담원이 직접 자기입으로.
결국에는 사비로 팬션예약을하게 되었고 저렴하게 가족여행을  기대했지만...
구매한금액보다 2배더 지불하게되었네요.
정말 낚인기분이고 기분정말 나빴습니다.
100%환불 받을수업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펜션 이용권과 관련하여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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