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풍기 사용시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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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노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7-10 1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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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시06/16일 사용중 냄새(플라스틱눌러붙는냄새종류-모터쪽)가심하여 6/26일경 판매자에게 반품요청을했더니 판매자는 더이상 같은제품이 없어서 교환해줄 수 없고 포장박스가 없어서 반품도 불가능하다고 A/S를받아보라고해서 A/S를 받았는데 증상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고 A/S센터는 2일이나 테스트를해서 보낸것이기때문에 이상이 없다며 다시 보내보라고하고 자기네들도 반품은 어렵다고하고 이러다 올여름 다가게 생겼는데이를 어떻케해야할까요?
좋은해결책이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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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선풍기사용시 모터부분의 냄새발생으로 인하여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