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화훼종묘(주) ] 종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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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순제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4-08-19 11:04:29
본문
현재는 호주산 추출액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충국을 직접 파종하고 기르는 경우 꽃이 필때쯤 알콜에 추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제충국 추출액을 만들 생각으로 작년에 제충국 종자를 구입해서
올봄에 파종하고 이식했습니다.
하지만 제충국이라고 구입했던 종자에서는 방가지똥이라는 희안한 식물이 나왔습니다.
http://wildgreen.co.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943109 참조
4봉지를 구입해서 3봉지를 파종하고 한봉지는 뜯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자사기는 농민들의 1년농사를 망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손해배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경위파악과 함께 엄벌을 요구합니다.
첨부사진 1 : 구입했던 종자(
첨부파일
- 1_사본 -20140816_065805.jpg (335.5K) DATE : 2014-08-19 11:04:29
- 1_20140816_070129.jpg (646.0K) DATE : 2014-08-19 11:04:29
- 1_20140816_070112.jpg (487.2K) DATE : 2014-08-19 11:04:29
- 1_20140816_070045.jpg (497.2K) DATE : 2014-08-19 11:04:29
관련링크
- http://goodgarden.co.kr/ 21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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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