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충신) ] 도배공사 부실 및 걸레받이 거짓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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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금희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2-13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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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였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어 걸레받이는 플라스틱으로 시공을 강력이 요구했고 플라스틱 제질이 아닌 것 같아 재차 문의했으나 비전문가인 내가 듣기 어려운 전문 용어로 플라스틱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문이 가시지 않아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하니 플라스틱 재질이 아님을 확인했고 재 시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3월말에 준다하며 재 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인 저로서는 6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을 기달렸으나 성실한 태도도 배상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더 이상 기달리 수 없어 기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휘닉스자연마을-도배,걸레받이,코너.zip (2.8M) DATE : 2025-02-13 1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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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