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핑 ] 골핑 카드할인 유도로 소비자 기만 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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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빈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2-12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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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채구입시 사진파일1과 같이 특별한 안내없이 소비자가 농협카드 결제시 10%바로 할인이 적용되는것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함
2. 카드혜택 자세히보기를 클릭해보면 사진파일2와 같이 내용이 전부이며 또한 "즉시할인"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3. 이를 확인 후 농협카드로 구매하려고 하자 사진파일 3과 같이 즉시할인에서 "청구할인"으로 바뀜
4. 청구할인이라도 받고자 구매를 했으나10% 청구할인이 되지않아 문의를 남기자 사진4와 같이 답변을 함
5. 골프채 구입화면에는 할인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전혀 없이 소비자가 착각하도록 소비자에게 구입을 유도하도록 광고함
(요청사항)
1.해당업체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
2.동일한 방식의 허위 과장 광고가 반복되지않도록 시정 조치요구
3.업체에서 할인받지 못한 피해금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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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