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금주 최진경 ] 넥산 부실공사로 한달만에 지붕이 훼손되면서 남의 집 논두렁에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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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연숙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07-17 0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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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의 소개로 지붕 넥산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장마 피해를 막기위함이었습니다.
무조건 튼튼하게 해달라 신신당부한 공사였고
하자가 있을시에 다시와서 보수공사하는것은 자신이 더 손해라고 언급하고는
걱정 붙들어매라면서 지붕넥산시공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 이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붕에 달려있어야하는 넥산이 논두렁에서 일하던 인부 바로 옆으로 떨어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12일 새벽에 달려가 사진을 찍고, 새벽 5시에는 사죄전화를 드리면서 공사한 분에게
상황을 알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오후에 겨우 연락이 닿으니 하는 소리는
"여지껏 공사해도 이런 적이 없었다" 라는 식의 말 이었습니다.
어쨋든 모든게 떨어져 나갔으니 와서 다시 공사해야하는거 아니냐했더니
"말을 함부로 질르지 말라"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서는 전화 한통 문자 한통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다치지 않았냐, 놀라지 않았냐 하는것이 맞는것 아닙니까?
장마를 대배해 미리 공사를 한 것이었는데...
아무리 좋게 해결하려 해도 공사자 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니 대략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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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고발센터사진.jpg (1.9M) DATE : 2014-07-17 0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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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지붕공사 의뢰후 훼손으로 인한해 보수공사 책임회피로 무척 당황스럽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지붕공사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현 업주가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시거나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