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사미아 ] as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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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7-12 16: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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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월경 쇼파 꺼짐현상으로 as접수
2014.5월 중순경 a/s 받음.
as 접수 후 1개월이 지나서 방문함.
방문기사 쇼파 어쩔수없다함. 원래 그렇게 꺼짐현상으로 제작된 쇼파라함.
2014.6월12일 a/s 재요청
2014.7월12일 방문 못한다고 연락옴.
수백대의 머쉬쇼파를 판매했지만 해당 현상으로 as접수는 처음이라함.
그럼 쇼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무조건 원래 그런쇼파다라는 답변임
판매업체는 계속 본사로 클레임 접수만 하라고하고,
본사 까사미아 상담사는 as기사랑 얘기해야한다고만하고,
as기사는 방문 못하고 전화통화도 1개월만에 연락옴.
판매업체 재 전화연결하니 본사로 클레임 제기만 하라고..
계속 매일매일 클레임 제기해보라고.
까사미아 뉴스 확인하니 as접수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될수있도록 경영방침에 대해서 인터뷰 하셨던데...
as신청하고 연락없어 1개월만에 다시 전화하니,
결국 한다는 말이 방문할수가 없으니 그냥 사용하세요.
판매처는 매일매일 본사를 괴롭혀야만한다고 하고.
본사 상담사도 판매처도 고발센터 이용할수 있으면 하라고함
이런 문제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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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선 소파의 꺼짐현상의 A/S를 받아도 개선되지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은 가능하나 제품교환 또는 환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