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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라이프 ] 해지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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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규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7-10 0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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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2014년 7월 9일 약 12시경에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무료통화 할인혜텍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료통화 400분을 주고 400분 이후 부터는 50%통화 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사무실에 행사가 있어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환인한 결과 저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해서 전화를 해서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21시간 후에요
그리고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해지 요청을 할때까지 사용한 시간은 3분 이었습니다
선불요금제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않고
확인 한 결과 이게 바로 선불 요금제 이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결 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전 전혀 더 이상 사용하기 싫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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