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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 시티병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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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4-08-27 2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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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월 17일 군포에서 비보호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아픈 곳이 전혀 없어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상대방(더케이) 보험회사측에서 100% 대인없이 대물 변제를 해 주겠다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별 이상  증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3일째부터 온몸이 아프기 시작햇습니다.
목 어깨 허리 결림은 물론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아 타이레놀 진통제만 먹었지요.
이런 교통 사고가 처음이라서 예사롭게 여겼습니다.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또 하루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 왼쪽 다리가 부어 오르기 시작하더니 계단 같은 곳을 오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인처리 없이 대물처리만 받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참아보려고 했으나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심각하다고 대인 보상처리 되는지 다시 보험회사측에 알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한(현대해상) 보험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상대보험회사 측에서  대인접수를 받아 들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측(더 케이 보험) 보험에서 대인 접수 해 줬고 제가 바로 집앞 의왕 시티병원에 가겠다고 했더니
의왕 시티 병원에 지급보증을 해 주어서 저는 병원에 갔고 피를 뽑고전신 엑스레이와 머리 시티촬영을 했습니다.

입원하라고 해서 병실에 올라 갔는데 가자 마자 입원이 안된다고 다시 응급실로 내려 오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사고난지 10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아픈 증상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증명할 길이 없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피도 뽑고 엑스레리 온몸 여기저기 머리까지 방사선 들이 찍어 대놓고 판독은 커녕 입원 못 받아들인다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해 할수 없는 것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일 지났든 1년이 지났든 사고 인정하고 병원측에  지급보증까지 해 준 상태이고 검사결과 판독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보험료 청구를 해도10원도 받아 낼 수가 없으니 입원을 받아 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검사를 하지를 말든지...
그랬더라면 처음부터 다른 병원이라도 갔겠지요.
이런 경우가 도대체 뭡니까?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경우 없는 의왕 시티병원 행정 작태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통사고후 입원하신 병원측의 통증에대한 결과를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있어 보험혜택을 못하고 계시다니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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