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이우 ] 인터넷쇼핑 배송에 관한 불편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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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숙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7-16 14: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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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기다려도 물건이 안 와서 열흘 후에 확인을 해 보니, 업체에서 하는 말이
업체는 물건을 보냈고, 택배기사는 전화를 한번 한 후 전화를 받지 않으니 업체로 다시 보냈다더군요.
업체는 물건을 다시 받았으나, 고객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배송완료 후 구매확정을 했더군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 업체에 물건 배송을 요구하니 업체는 택배비를 다시 달라고 하더군요. 반품을 하면 택배비를 빼고 300원을 환불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을 주문하고, 물건은 받지도 못했는데 구매확정이 되어있고, 환불을 해 달라고 하니 왕복택배비는 빼고 주겠다고 하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소액이므로 대충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면 절대 이렇게 할수는 없겠죠.
인터파크에도 문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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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6_143302.jpg (1.8M) DATE : 2014-07-16 14: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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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에서 주문하신 시계에대한 정확하 배송없이 구매확정 처리를 해놓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