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다모아대부업체 ] 자동차 담보 대출후 매매관련 계약위반건으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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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7-11 1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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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4월경 중고차를 구매하게되었고,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 6월 구매했던 차량을 맡기고 안산 다모아 전당포 대부업체에 600만원 330만원 2회에 걸쳐서 총 930만원이라는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곤 목돈이 필요하여 차량을 매각하고 대출금상환후 급전을 만들기위해 차량을 맡고있던 대부업체에 판매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7월 9일 대부업체에서 중고차 매매상 딜러에게 차량을 매매하기위해 대부업체에 방문하였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터무니업는 금액에 사간다고 했지만 사정상 급전이 급해서 하는수 없이 매각을 하려고했습니다. 제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했고 매도용 인감증며어 없이는 차량매매를 할수없고 대금도 지불받을수 없다고 퀵서비스를 통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했고 전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위해 집으로 신분증을 가지러갔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와 짧은 상의후 손해를 보면서까지 차량을 매각하지 말라고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대출금을 아버지께서 본인이 상환해주시기로 해주시고, 전 그 후 즉시 전화를 걸어 계약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갑자기 터무니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계약을 마쳤고 상호간 대금 지급도 완료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 후 나몰라라 식으로 나오고있는 대부업체와 중고차 매매상을 상대로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고 너무 힘이들어 도움을 청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7월9일에 있었고 7월 10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첨부하여 같이 올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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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과 자동차매매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하신것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