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가나중고 ] 중고가구 불량 상품 회수 및 환불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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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윤경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7-10 1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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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을당시 상품 확인 못 하였습니다.
물품 받은 당일저녁 상품 확인 하는데 19개 의자 중 절반 이상이 녹이 슬어있고, 흔들거리는 의자, 마모가 심한 의자, 크기가 다른 의자 등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쓰는 하이팩 의자이고, 깨끗하고 상태 좋은 것으로 골라서 가져다 준다고 하였으나 상담시 한 말과 물건 상태의 차이가 커서 의자 회수 및 환불 요청 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회수비 2만원을 요구하는데 단순변심이 아님에도 회수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만원 부담하지 않고 환불 받으려면 19개 의자를 직접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체 번호는 062-528-499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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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가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매우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