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r ] as도 교환도 전부 안된다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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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성휘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7-18 0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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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오는 날 하루 신고는 발 뒷꿈치 윗쪽 발목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갈라지고 색상도 빠졌어요.
매장에 가져가서 as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본사에 보내서 통화해보고 연락준다더니
어제 연락와서는 본사에서도 두가지 다 못해주겠다고 반송 보내왔다고 하고 자기들도 어쩔 도리가 없다네요.
너무 화가나서 매장에 방문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했더니 본사랑 통화를 시켜주더라구요.
근데 본사에서 얘기하는 건 무조건 안된다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 원단의 특성이다 였어요.
소비자원 같은 제 3의 기관에 의뢰해서 물품이 불량인지 심의를 올려볼 수 있다고 매장에서 얘기하길래 그거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본사에서 그것도 안된다고 이건 신발이 불량인 게 아니라 원래 인조 가죽 특성상 물에 닿으면 그렇다고 물건이 불량인건 아니라 해줄 수가 없다네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몇개월이나 1년정도 신어서 여러번 신고 여러번 물이 닿았다고 하면 어느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4일 신고 5일째 비오는 날 한번 신었다고 이렇게 되는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물건을 살때 소비자가 물건 전체가 무슨 원단으로 되어 있는지 이 원단의 특성은 이렇고 저원단은 특성이 이러니 멀 조심해서 써야하는지 이런건 다 따지면서 사지는 않잖아요.
또한 그렇게 물에 닿으면 안되는 원단을 그것도 아이가 신는 신발에 썼으면 as라도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 상황에서 본사고 매장이고 무조건 안된다고 알아서 하라고만 하는데 정말 화가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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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1_173113.jpg (2.9M) DATE : 2014-07-18 0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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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착용하신 신발의 하자처리 거부로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