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잘못산것 같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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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름 ] 중고차를 잘못산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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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민서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4-07-18 13: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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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자친구가 중고차 딜러입니다. 그 친구에게

2014년 6월 1일 중고차 스파크 12년식 LT옵션 전체 할부 930만(보험료포함)

으로 구입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보험, 할부 전부 그 딜러가 대행했구요.

차량소유 이전도 열흘이 지나서 되었었고, 차량성능점검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딜러가 LT옵션에 전동사이드미러가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얘기를 했었구요.

차를 사기전에 앞 삼박이라는 얘기를 딜러가 했었지만 차에대해 무지했던 저는

그게 사고였다는것도 모르고 그냥 뭐가 고장나서 고쳤나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네비게이션도 딜러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제로 달아주었습니다. ( 금액은 제가 지불 )

차를 받고 가져오는 도중에 네비게이션이 멈추는 현상이 있었고, 전동사이드미러가

아닌걸 알게되어 딜러에게 얘기했더니 전동사이드미러는 본인이 달아준다고 하고,

네비게이션도 고쳐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민감한걸수도 있지만 뭔가 처음 가져오는 날부터 느낌이 좋지 않더라구요.

속상한 마음에 친척오빠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앞 삼박이면 사고차인거 알고 산거냐고

카히스토리는 조회해봤냐고 하길래 그제서야 이게 뭔가 잘못된건가 싶어

카히스토리를 조회해봤더니 14년 3월인가에 내차보험수리 이력이 8백만원 가량 있더라구요.

바로 딜러에게 전화해서 얘기했습니다. 차 사고이력 있던데 어떻게 된거냐고, 처음 내가 얘기했던

옵션도 아니고, 차 사고이력있어서 못타겠다. 환불해달라 얘기 했더니

카히스토리를 100% 믿는게 이상한거라며 삼박은 자기가 고지했던 부분이고

8백만원가량 보험이력이 전부 사실은 아니다. 스파크 차량에 8백만원 수리비가 나왔으면

폐차를 하지 어떤 멍청한사람이 그걸 타겠느냐면서 거의 부품이 비싸고 공임비까지 들어가서

그런거라고 정 그렇게 타기 싫으면 소송걸으라고 이런식으로 얘기 하더라구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고,

또 아는 사람이고 한데 소송까지 가고 어쩌고 하기엔 좀 마음이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타겠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불만스럽지만 어쩔수 없이 타고 다니다가 얼마전에 친척오빠와 얘기를 하다

카히스토리 조회이력 보험금액이 이렇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래도 사고가

크게 났던거 같며 친척오빠의 지인에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 중고차 차량상태점검을 볼줄 아니까

가져가서 확인해보자 해서 가져가서 확인해보니 외판만 손댄게 아니라 주요 골격까지 판금했던

흔적이 있다고 하네요.

차량성능점검표는 지금까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속 연락해서 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디 뒀는지 찾아봐야한다 찾으면 바로 팩스 넣어주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고, 일주일전에 차량성능점검표가 없어서 재발급 신청해놓았다고

금방 나올거라고만 하더라구..

친척오빠는 소송걸어서 환불을 받든 조금이라도 배상을 받든 하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준비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소송거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어서

고민하다 사연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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