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하지도 않은 소액결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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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계경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7-17 11: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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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되어 통장에서 자동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문자메시지로 \19,800원의 소액결재 청구서가 느닷없이 날아왔습니다.
깜박 잊고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어제 이번달 청구(2차분)가 또 문자메시지로 왔길래 무슨내용인지 SKT에
확인하니 "다이스워"에서 청구가 되었는 데 "T/V다시보기 사이트"에 본인이 가입하여 청구가 되었다면서
전화번호(0505-210-9900)를 알려주며 확인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가입한 적이 전혀 없어요.
"다이스워"에 전화하여 본인이 가입한 적도 없는 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니
가입한 내용이 기록에 있다는 겁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입씨름하니 이번달분은 취소시키고
지난달 분은 이미 청구가 되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 하니까
절반은 돌려주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다면서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집식구들 중에 가입했나 확인해 보니 가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 청구된 \19,800원은 이미 통장에서 결재가 되었고, 절반은 돌려준다니까 우선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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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월정액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황당하셨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