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드림 ] 구매대행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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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영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7-15 2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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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을 주문했고 2주가 지난뒤 글을썼는데 금요일에배송된다고 하고 또글을썼는데 다음주에 배송된다하고 그러다가 30일에서35일 안에는 받을수있다 (받을수있을거같다x) 해서 기다렸는데 또 안왔습니다 그래서 글을다니까 40일에서45일 더기다리라해서 전화를 걸었고 전화내용은 45일이 지나도 못받을거같다 라고해서 제가 그러면 사이트에 언제갈지모르겠다라고 게시해놓아야되는거아니냐 라고하니깐 민사로가자고 해서 9만원짜리신발 때문에 민사가야되냐고 제가 말하니깐 제가 기다린거와신발값을 변상 배상 해준다고 법쪽에 아는분과 얘기후 얼마를 드려야될지 얘기해보고 월요일에 연락준다했는데 연락이없습니다. 제가전활걸어도 받질않고 사이트에 글을써도 다른 구매자들한테는 답변을해주고 제글에만 답변도 주지않습니다. 계속연락을 안받을시 어떻게조치해야되고 신발도 아직 배송전인데 돈은돌려받을수있나요? 법쪽에아는분과얘기해보고 기다렸는데 실망했다는 피해보상을 해준다고했는데 그건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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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구매대행으로 주문하신 신발에 대한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