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에스엠피 ] 운동기구 환불신청을 했는데, 회수하러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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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7-21 1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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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샀을때 부터 문제가 많더군요.
참으면서 운동하려 했으나, 소음이 너무 심하고 불량이 많아
A/S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동기구 몸땡이(본체)에 소음이 너무 심하여
6월 17일에 환불신청을 하고, 회사에서도 자기 제품이 문제가 있는걸 알아서 (A/S신청 횟수를보고) 환불신청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6월이 넘어가고 , 지금 7월 21일이 지났는데도 기계를 회수하러 오지 않는겁니다.
(회사에 전화하니, 물품을 회수 받고 확인해야 환불금을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6월 환불 신청하고 지금 이시간까지) 여러번 운동기구 가져가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라 스케쥴이 안잡히면 못내려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분이 나쁜점은 저희도 고객인데 지방산다는 이유로 스케쥴 핑계대면서 안오는게 기분나빴습니다.
그동안 A/S여러번 하러 오시면서도 A/S기사님은 오실때마다 짜증을 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지방내려오는게 상당히 기분나쁘셨나봅니다.
오늘도 (7월 21일) 전화해서 이번주 안으로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하니, 회사에서는 기사님 핑계대는거 같아서 기사님 전화 번호를 달라고 하여, 기사님께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기분나쁜 말투로 툴툴 거리시더군요.
지방사는게 죄인마냥 저희 하나보고 올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번주 안으로 와달라고 다시 말을했는데,
기분나쁘게 전화 끊으라고 말하더군요
7월 15일에 와서 전화를 하셨다는데,
분명히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
7월 15일 당일에 와서 전화했는데 안받았다고 말씀하시면 그날 한번 전화 못받은걸로
저희쪽에 책임전가를 하시더군요.
전화 못받았으면 , 요즘 세상에 모르는 번호로 다시 전화걸기도 그렇고,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다시 전화했을텐데,
문자도 없이 부재중 전화 안받았다고 저희쪽에 책임을 떠넘기시다니요..
솔직히 고객 대우를 그렇게 하면, 어떤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그 회사 제품을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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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던 운동기구의 하자로 환불요청후 회수를 지연시키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측에서 환불수용후 지연되는경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회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