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CC ] CCTV 업체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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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종민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7-18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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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전화번호 032-684-3000, 010-4667-7602
어제 제가 예전(대략 2012년)에 CCTV를 설치했던 업체에 연락해서 추가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약속시간도 1시간 이상이나 늦는둥 여러 불만이 있지만, 요점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화기에 하드가 없어서 화면이 안나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소리 하시느냐 예전에 같은 업체에서 설치한건데 하드가 없는게 말이되냐고 확인해보라 했더니 추후에 다시전화오더니 하드가 고장나서 녹화가 안되니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설치기사가 하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고, 나중에는 고장났다고 하면서 추가비용을 달라고 하네요...
애초에 혹시모를 비상용으로 설치한 CCTV라서 실제 영상을 연결해서 본적이 한번도 없어서 처음부터 이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하드를 설치 안한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자꾸 추가비용을 요구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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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